한국진도개 보호ㆍ육성법 제13조(증표의 제시)듣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.1.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는 사람2. 제7조제1항에 따른 심사를 하는 사람3. 제12조에 따른 검사를 하는 사람[전문개정 2011.3.9] 시행 2024.5.17 · 법률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