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진도개 보호ㆍ육성법 제4조(진도개보호지구의 설정)듣기 진도개의 혈통 보존과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진도군을 진도개보호지구(이하 "보호지구"라 한다)로 한다.[전문개정 2011.3.9] 시행 2024.5.17 · 법률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