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철도공사법 시행령 제8조(이익준비금 등의 자본금전입)
①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익준비금 또는 사업확장적립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예산처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<개정 2008.2.29, 2025.12.30>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익준비금 또는 사업확장적립금을 자본금에 전입한 때에는 공사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2.29, 2013.3.23>
시행 2026.1.2 · 대통령령 · 국토교통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