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철도공사법 제16조(지도ㆍ감독)
국토교통부장관은 공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그와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. <개정 2013.3.23>
1. 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
2. 철도서비스 품질 개선에 관한 사항
3. 철도사업계획의 이행에 관한 사항
4. 철도시설ㆍ철도차량ㆍ열차운행 등 철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
5.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
[전문개정 2009.3.25]
시행 2026.1.2 · 법률 · 국토교통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