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철도공사법 제7조(대리ㆍ대행)
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지정한 공사의 직원은 사장을 대신하여 공사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.
[전문개정 2009.3.25]
시행 2026.1.2 · 법률 · 국토교통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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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지정한 공사의 직원은 사장을 대신하여 공사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.
[전문개정 2009.3.25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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