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(협조 및 지원)
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청소년연맹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등 협조ㆍ지원할 수 있다.
[전문개정 2011.5.19]
시행 2025.10.1 · 법률 · 성평등가족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청소년연맹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등 협조ㆍ지원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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