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(보조 등)
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청소년연맹에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운영경비와 시설비 및 국내외 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.
②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한국청소년연맹의 시설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기부할 수 있다.
[전문개정 2011.5.19]
시행 2025.10.1 · 법률 · 성평등가족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청소년연맹에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운영경비와 시설비 및 국내외 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.
②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한국청소년연맹의 시설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기부할 수 있다.
[전문개정 2011.5.19]
시행 2025.10.1 · 법률 · 성평등가족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