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(업무검사 등)
성평등가족부장관은 감독에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청소년연맹에 그 업무사항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25.10.1>
[전문개정 2011.5.19]
시행 2025.10.1 · 법률 · 성평등가족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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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평등가족부장관은 감독에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청소년연맹에 그 업무사항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25.10.1>
[전문개정 2011.5.19]
시행 2025.10.1 · 법률 · 성평등가족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