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21조(공사채의 발행 시기)
공사채의 인수가액 전액이 납입되기 전까지는 공사채를 발행하지 못한다. 다만, 토지매입대금으로 지급하거나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시행 2026.1.2 · 대통령령 · 국토교통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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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사채의 인수가액 전액이 납입되기 전까지는 공사채를 발행하지 못한다. 다만, 토지매입대금으로 지급하거나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시행 2026.1.2 · 대통령령 · 국토교통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