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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

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24조(공사채 원부의 비치)

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에 공사채 원부(原簿)를 갖추어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.

1. 공사채의 수와 번호

2. 공사채의 발행 연월일

3. 제17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

② 기명식 공사채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도 추가로 적어야 한다.

1. 공사채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

2. 공사채 취득 연월일

③ 공사채의 권리자는 공사의 영업시간에는 언제든지 공사채 원부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.

시행 2026.1.2 · 대통령령 · 국토교통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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