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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

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29조(이익준비금 등의 자본금 전입)

① 공사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이익준비금, 사업확장적립금 및 토지은행적립금을 자본금에 전입하려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<개정 2016.6.14, 2025.12.30>

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이익준비금, 사업확장적립금 및 토지은행적립금을 자본금에 전입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, 2016.6.14>

시행 2026.1.2 · 대통령령 · 국토교통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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