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32조(공사채로 지급할 수 있는 토지의 규모)
법 제13조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"란 면적이 3천300제곱미터 이상인 토지를 말한다. 다만, 면적이 3천3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라도 매입대금이 1억원 이상인 토지는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로 본다.
시행 2026.1.2 · 대통령령 · 국토교통부 소관
법 제13조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"란 면적이 3천300제곱미터 이상인 토지를 말한다. 다만, 면적이 3천3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라도 매입대금이 1억원 이상인 토지는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로 본다.
시행 2026.1.2 · 대통령령 · 국토교통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