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9조(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)
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
1. 제2조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의 경우: 정관, 자본금의 납입액과 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
2. 제3조에 따른 지사의 설치등기 또는 제4조에 따른 이전등기의 경우: 그 설치 또는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
3. 제5조에 따른 변경등기의 경우: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
4. 제6조제1항에 따른 대리인 선임등기의 경우: 대리인의 선임이 법 제7조에 따른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대리인이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권한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 제한을 증명하는 서류
5. 제6조제2항에 따른 대리인 해임등기의 경우: 대리인의 해임을 증명하는 서류
시행 2026.1.2 · 대통령령 · 국토교통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