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25조(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)
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53조에 해당하는 임직원과 임원추천위원회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「형법」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.
시행 2026.10.2 · 법률 · 국토교통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53조에 해당하는 임직원과 임원추천위원회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「형법」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.
시행 2026.10.2 · 법률 · 국토교통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