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3조(사무소)
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.
② 공사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. <개정 2012.12.18>
시행 2026.10.2 · 법률 · 국토교통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.
② 공사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. <개정 2012.12.18>
시행 2026.10.2 · 법률 · 국토교통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