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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투자공사법 시행령 부칙
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(시행일·적용례·경과조치)입니다.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.
부칙(재정경제부 직제) <제35947호,2025.12.30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
제6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<69>까지 생략
<70> 한국투자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1조제2항제2호 및 제1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"기획재정부장관"을 각각 "재정경제부장관"으로 한다.
<71>부터 <313>까지 생략
부칙(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) <제35228호,2025.1.21>
이 영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29319호,2018.12.4>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27589호,2016.11.22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에 관한 적용례) 제1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준법감시인에 대해서도 적용한다.
제3조(위탁자산의 회수 특약 등에 관한 적용례) 제11조제1항, 같은 조 제2항제1호, 제2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자산위탁의 계약을 체결ㆍ수정ㆍ변경 또는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부칙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) <제25532호,2014.8.6>
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(은행법 시행령) <제22493호,2010.11.15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 및 제3조 생략
제4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<109>까지 생략
<110> 한국투자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3조제1항제3호 중 "「은행법」에 의한 금융기관"을 "「은행법」에 따른 은행"으로 한다.
<111>부터 <115>까지 생략
제5조 생략
부칙(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) <제20947호,2008.7.29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제2조 부터 제25조까지 생략
제26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부터 <109> 까지 생략
<110> 한국투자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"「증권거래법」에 의한 증권회사"를 "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"로 하며, 같은 항 제4호 중 "자산운용업"을 "집합투자업"으로, "증권업"을 "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"으로, "간접투자기구"를 "집합투자기구"로 한다.
2.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집합투자업자로서 최근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집합투자업자
<111> 부터 <113> 까지 생략
제27조 및 제28조 생략
부칙(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) <제20720호,2008.2.29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
제8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부터 <66> 까지 생략
<67> 한국투자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5조제1항 전단, 제2항 전단 및 제3항 중 "재정경제부장관"을 각각 "기획재정부장관"으로 한다.
<68> 생략
부칙(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) <제20653호,2008.2.29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부터 <46> 까지 생략
<47> 한국투자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5조제1항 전단ㆍ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"재정경제부장관"을 각각 "기획재정부장관"으로 한다.
<48> 및 <49> 생략
부칙 <제18883호,2005.6.30>
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