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투자공사법 시행령 제13조(자산군별 구성비 및 수익률)
법 제36조제2항제3호에서 "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군별 구성비 및 수익률"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자산군별 구성비 및 수익률을 말한다.
1. 유가증권
2. 금융기관에의 예치금
3. 부동산
4. 그 밖의 자산
시행 2026.1.2 · 대통령령 · 재정경제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법 제36조제2항제3호에서 "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군별 구성비 및 수익률"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자산군별 구성비 및 수익률을 말한다.
1. 유가증권
2. 금융기관에의 예치금
3. 부동산
4. 그 밖의 자산
시행 2026.1.2 · 대통령령 · 재정경제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