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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한국투자공사법 시행령

한국투자공사법 시행령 제5조(운영위원회의 운영)

①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.

③공사의 이사와 감사는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
④운영위원회의 회의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, 위원장과 출석한 모든 위원이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.

⑤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공사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⑥이 영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시행 2026.1.2 · 대통령령 · 재정경제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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