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투자공사법 제19조(임원의 직무)
①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할한다.
②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. <개정 2020.6.9>
③감사는 공사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.
시행 2026.1.2 · 법률 · 재정경제부 소관
한국투자공사법 › 제3장 임원과 직원
①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할한다.
②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. <개정 2020.6.9>
③감사는 공사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.
시행 2026.1.2 · 법률 · 재정경제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