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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한국투자공사법 › 제3장 임원과 직원

한국투자공사법 제23조(임원의 신분보장)

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에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. <개정 2020.6.9>

1. 제22조에 해당하게 된 때

2.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때

3. 공사의 경영성과의 부진과 관련하여 책임이 있는 임원으로서 운영위원회의 해임의결이 있는 때

4.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된 때

시행 2026.1.2 · 법률 · 재정경제부 소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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