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투자공사법 제33조(회계처리의 구분)
①공사의 회계는 위탁자산의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12.26>
②위탁자산은 위탁기관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12.26>
[제목개정 2017.12.26]
시행 2026.1.2 · 법률 · 재정경제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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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투자공사법 › 제5장 재무 및 회계
①공사의 회계는 위탁자산의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12.26>
②위탁자산은 위탁기관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12.26>
[제목개정 2017.12.26]
시행 2026.1.2 · 법률 · 재정경제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