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투자공사법 제34조의2(손익금의 처리)
공사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처리한다.
1. 이월손실금의 보전
2.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
3. 국고에의 납입
4. 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 외의 준비금으로 적립
[본조신설 2011.7.25]
시행 2026.1.2 · 법률 · 재정경제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한국투자공사법 › 제5장 재무 및 회계
공사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처리한다.
1. 이월손실금의 보전
2.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
3. 국고에의 납입
4. 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 외의 준비금으로 적립
[본조신설 2011.7.25]
시행 2026.1.2 · 법률 · 재정경제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