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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한국투자공사법 › 제7장 벌칙

한국투자공사법 제41조(과태료)

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<개정 2020.6.9>

1.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

2. 제2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

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. <개정 2008.2.29, 2020.6.9, 2025.10.1>

③ 삭제 <2017.8.9>

④ 삭제 <2017.8.9>

⑤ 삭제 <2017.8.9>

시행 2026.1.2 · 법률 · 재정경제부 소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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