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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한국투자공사법 › 제1장 총칙

한국투자공사법 제7조(등기)

①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.

②제1항에 따른 공사의 설립등기, 지사와 출장소 설치등기, 이전등기, 변경등기 그 밖의 공사의 등기에 관하여는 「민법」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 <개정 2020.6.9>

③공사는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 등기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. <개정 2020.6.9>

시행 2026.1.2 · 법률 · 재정경제부 소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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