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시행령 제5조(기금의 관리)
①연구원의 기금은 다른 경비와 별도로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
②기금의 원본을 감소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<개정 1991.2.1, 2001.1.29, 2008.2.29, 2013.3.23>
시행 2020.2.21 · 대통령령 · 교육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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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연구원의 기금은 다른 경비와 별도로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
②기금의 원본을 감소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<개정 1991.2.1, 2001.1.29, 2008.2.29, 2013.3.23>
시행 2020.2.21 · 대통령령 · 교육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