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시행령 제8조(「국유재산법」 등의 준용)듣기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무상대부ㆍ양여 또는 무상사용ㆍ수익에 관하여 이 영이 정하는 것 이외에는 「국유재산법」 또는 「지방재정법」의 해당규정을 준용한다. <개정 2005.7.15>[제목개정 2005.7.15] 시행 2020.2.21 · 대통령령 · 교육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