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제1조(목적)
이 법은 한국문화의 심층 연구 및 교육 등을 통하여 한국학을 진흥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학중앙연구원을 보호ㆍ육성함으로써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[전문개정 2010.3.17]
시행 2020.2.21 · 법률 · 교육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이 법은 한국문화의 심층 연구 및 교육 등을 통하여 한국학을 진흥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학중앙연구원을 보호ㆍ육성함으로써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[전문개정 2010.3.17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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