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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시행규칙

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시행규칙 부칙

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(시행일·적용례·경과조치)입니다.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.

부칙(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) <제1호,2013.3.24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

제5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<48>까지 생략

<49>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제6호, 같은 조 제2항ㆍ제3항, 제3조제2항, 제4조제2항 및 제5조제4항ㆍ제5항 중 "국토해양부장관"을 각각 "해양수산부장관"으로 한다.

<50>부터 <63>까지 생략

부칙 <제493호,2012.6.29>

이 규칙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