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시행규칙 제2조((수익사업의 종류 및 절차))
① 한국해양과학기술원(이하 "해양과기원"이라 한다)은 「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. <개정 2013.3.24>
1. 해양과학기술 관련 정보제공 사업
2. 해양과학기술 관련 기술자문 사업
3. 해양과기원의 시설 또는 장비의 임대 사업
4. 해양과학기술 관련 간행물 또는 프로그램의 제작 및 판매 사업
5. 해양과학기술 관련 기념품 제작 및 판매 사업
6. 그 밖에 해양과기원의 목적 수행 또는 경비 조달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② 해양과기원은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시작하거나 변경 또는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4>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범위 및 보고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 <개정 2013.3.24>
시행 2013.3.24 · 해양수산부령 · 해양수산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