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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시행령

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시행령 부칙

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(시행일·적용례·경과조치)입니다.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.

부칙(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) <제35228호,2025.1.21>

이 영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연구개발과제 관리규정 도입을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) <제31897호,2021.7.20>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) <제24443호,2013.3.23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
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

제6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<128>까지 생략

<129>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,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조 제2항, 제9조, 제1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6항, 제11조제2항,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, 제13조, 제15조, 제17조제3항 및 제18조제1항 중 "국토해양부장관"을 각각 "해양수산부장관"으로 한다.

<130>부터 <146>까지 생략

부칙 <제23912호,2012.6.29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8조제2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의2. 「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」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