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10조(출연금의 지급ㆍ관리 및 사용)
① 해양과기원은 출연금을 지급받으려면 그 지급신청서에 해당 연도의 분기별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>
②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>
③ 해양과기원은 제2항에 따라 지급받은 출연금을 다음 각 호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.
1. 소속 직원의 인건비
2. 연구장비비, 연구재료비, 연구활동비, 연구수당 등 직접연구비용
3. 인력지원비, 연구지원비, 교육훈련비, 성과활용지원비 등 간접연구비용
4. 기술기획비, 기술도입비, 기술지도비, 개발보전비, 위탁연구개발비 등 해양과학기술 연구ㆍ개발사업 관련 비용
5. 그 밖에 해양과학기술의 연구ㆍ개발에 수반되는 경비
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출연금을 지급받은 해양과기원이 제3항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출연금의 전부를 회수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>
⑤ 해양과기원은 제2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
⑥ 제2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해양과기원은 제1항에 따른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의 집행실적을 해당 분기가 끝난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>
시행 2025.1.31 · 대통령령 · 해양수산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