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14조(잉여금의 처리)
해양과기원은 매 사업연도 결산 결과 잉여금(剩餘金)이 생긴 경우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(補塡)에 충당하고, 나머지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야 한다.
시행 2025.1.31 · 대통령령 · 해양수산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해양과기원은 매 사업연도 결산 결과 잉여금(剩餘金)이 생긴 경우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(補塡)에 충당하고, 나머지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야 한다.
시행 2025.1.31 · 대통령령 · 해양수산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