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15조(겸직계획의 사전협의)
해양과기원 원장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부산지역 해양 관련 국립대학(이하 "관련 대학"이라 한다)과의 겸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>
시행 2025.1.31 · 대통령령 · 해양수산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해양과기원 원장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부산지역 해양 관련 국립대학(이하 "관련 대학"이라 한다)과의 겸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>
시행 2025.1.31 · 대통령령 · 해양수산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