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18조(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의 제출 등)
① 해양과기원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연구계획서와 해당 연도의 연구보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>
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연구계획서와 연구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
1. 연구와 관련된 국내외 기술동향분석표
2. 연구개발 후 활용계획서
3. 그 밖에 연구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참고서류
시행 2025.1.31 · 대통령령 · 해양수산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