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제20조(특정과제의 공동연구)
해양수산부장관은 특정과제의 공동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거나 원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. <개정 2013.3.23>
시행 2026.1.2 · 법률 · 해양수산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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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양수산부장관은 특정과제의 공동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거나 원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. <개정 2013.3.23>
시행 2026.1.2 · 법률 · 해양수산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