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제22조(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의 협력)듣기 해양과기원은 연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 연구협력을 할 수 있다. 시행 2026.1.2 · 법률 · 해양수산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