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제3조(설립)
① 해양과기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.
② 해양과기원의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시행 2026.1.2 · 법률 · 해양수산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① 해양과기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.
② 해양과기원의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시행 2026.1.2 · 법률 · 해양수산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