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제5조(정관)
① 해양과기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
1. 목적
2. 명칭
3.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
4. 업무 및 집행에 관한 사항
5.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
6. 임직원에 관한 사항
7. 이사회에 관한 사항
8.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
9.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
10. 그 밖에 해양과기원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
② 해양과기원은 그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 <개정 2013.3.23>
시행 2026.1.2 · 법률 · 해양수산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