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제21조(과태료)
① 제17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.
시행 2019.7.1 · 법률 · 해양수산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① 제17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.
시행 2019.7.1 · 법률 · 해양수산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