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제3조(사무소)
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.
② 공단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ㆍ사업소ㆍ연구기관ㆍ교육기관 등을 둘 수 있다.
시행 2019.7.1 · 법률 · 해양수산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.
② 공단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ㆍ사업소ㆍ연구기관ㆍ교육기관 등을 둘 수 있다.
시행 2019.7.1 · 법률 · 해양수산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