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제4조(설립등기)
① 공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.
② 공단의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시행 2019.7.1 · 법률 · 해양수산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① 공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.
② 공단의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시행 2019.7.1 · 법률 · 해양수산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