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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

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부칙

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(시행일·적용례·경과조치)입니다.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.

부칙 <제17053호,2020.2.18>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12544호,2014.3.24>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12219호,2014.1.7>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정부조직법) <제11690호,2013.3.23>

제1조(시행일)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 생략

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

제6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부터 <649>까지 생략

<650> 한국해양소년단연맹육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, 제7조, 제8조 전단, 제9조 및 제10조 중 "국토해양부장관"을 각각 "해양수산부장관"으로 한다.

<651>부터 <710>까지 생략

제7조 생략

부칙(정부조직법) <제8852호,2008.2.29>

제1조 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ㆍㆍㆍ<생략>ㆍㆍㆍ,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

제6조 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부터 <676> 까지 생략

<677> 한국해양소년단연맹육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부터 제10조까지 중 "해양수산부장관"을 각각 "국토해양부장관"으로 한다.

<678> 부터 <760> 까지 생략

제7조 생략

부칙 <제5468호,1997.12.17>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정부조직법) <제4541호,1993.3.6>

제1조 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
제2조 생략

제3조 (문화체육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) ①내지 ⑩생략

⑪한국해양소년단련맹육성에 관한 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 내지 제10조중 "체육청소년부장관"을 각각 "문화체육부장관"으로 한다.

⑫내지 <35>생략

제4조 및 제5조 생략

부칙(정부조직법) <제4268호,1990.12.27>

제1조 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
제2조 내지 제7조 생략

제8조 (부처간 사무조정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) ①내지 ⑨생략

⑩한국해양소년단련맹육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 내지 제10조중 "해운항만청장"을 각각 "체육청소년부장관"으로 한다.

제9조 및 제10조 생략

부칙 <제3785호,1984.12.31>

①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 이 법 시행당시의 사단법인 한국해양소년단련맹은 이 법에 의한 한국해양소년단련맹으로 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