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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시행령

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시행령 부칙

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(시행일·적용례·경과조치)입니다.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.

부칙 <제21555호,2009.6.25>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) <제20722호,2008.2.29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

제6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부터 <113> 까지 생략

<114>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·제2항 및 제5조제1항·제2항 전단·제3항 중 "해양수산부장관"을 각각 "국토해양부장관"으로 한다.

<115> 부터 <138> 까지 생략

부칙(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) <제18312호,2004.3.17>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15592호,1997.12.31>

제1조 (시행일)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다른 법령의개정) ①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2항제11호를 삭제한다.

②어항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5.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의한 한국해양수산연수원

③해양오염방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동항제3호를 삭제한다.

2.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의한 한국해양수산연수원

④유선및도선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1조제1호중"한국해기연수원"을 "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의한 한국해양수산연수원"으로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