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제1조((목적))
이 법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을 설립하여 해양수산인력의 교육ㆍ기술훈련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해양수산 분야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[전문개정 2009.2.6]
시행 2015.3.27 · 법률 · 해양수산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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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을 설립하여 해양수산인력의 교육ㆍ기술훈련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해양수산 분야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[전문개정 2009.2.6]
시행 2015.3.27 · 법률 · 해양수산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