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제11조((국유재산의 대부 등))
① 정부는 연수원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국유재산을 연수원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.
② 제1항에 따른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기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[전문개정 2009.2.6]
시행 2015.3.27 · 법률 · 해양수산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① 정부는 연수원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국유재산을 연수원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.
② 제1항에 따른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기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[전문개정 2009.2.6]
시행 2015.3.27 · 법률 · 해양수산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