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제13조((지도·감독))
해양수산부장관은 연수원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. <개정 2013.3.23>
1.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적절한 수행에 관한 사항
2. 중요 자산의 변동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
[전문개정 2009.2.6]
시행 2015.3.27 · 법률 · 해양수산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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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양수산부장관은 연수원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. <개정 2013.3.23>
1.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적절한 수행에 관한 사항
2. 중요 자산의 변동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
[전문개정 2009.2.6]
시행 2015.3.27 · 법률 · 해양수산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