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제15조((유사명칭의 사용 금지))듣기 이 법에 따른 연수원이 아닌 자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.[전문개정 2009.2.6] 시행 2015.3.27 · 법률 · 해양수산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