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제19조((과태료))
① 제15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. <개정 2013.3.23>
[전문개정 2009.2.6]
시행 2015.3.27 · 법률 · 해양수산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① 제15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. <개정 2013.3.23>
[전문개정 2009.2.6]
시행 2015.3.27 · 법률 · 해양수산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