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제9조((운영 재원))듣기 연수원의 설립 및 운영에 드는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.1. 정부의 보조금2.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수입금3. 그 밖의 수입금[전문개정 2009.2.6] 시행 2015.3.27 · 법률 · 해양수산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