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해양진흥공사법 시행령 제1조의2(해운항만업의 범위)듣기 「한국해양진흥공사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제2호나목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"이란 「항만운송사업법」 제2조제4항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 중 선박연료공급업을 말한다.[본조신설 2024.1.9] 시행 2026.1.2 · 대통령령 · 해양수산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